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5월 중형급 소방헬기의 추가 도입에 따라 보다 안전한 헬기 운항을 위해 규칙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이뤄진 것으로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3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전체 8장 53개조로 구성된 개정 규칙은 규칙의 제목을 근거법률에 따라 ‘인천시 항공구조 구급대 운영 규칙’으로 변경했으며 항공구조구급대 업무를 종전 7가지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긴급 출동업무와 육지 또는 도서지역에서의 시정업무 항공지원 등 일반 업무로 구분해 총 14가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중형헬기 도입으로 야간 및 해상비행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비행가능 기상조건을 주간과 야간,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해 강화하는 등 헬기 안전관리 측면도 한층 강화했다.
인천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항공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항공구조구급대는 다가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10~11일 ‘제24회 허준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7/p1160277931522619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