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저리로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신축 및 부분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올해 45동이 확정돼 시행 중이며 경기도에 추가로 12동을 신청한 상태이다.
지난해에 비해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 됐으며 금리는 연 3%에서 2.7~2%로 인하돼 자금 부족으로 내집 마련 및 주택 보수가 어려운 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철거 비용으로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30동이 확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며, 타 시·군에 비해 여주시는 동당 시비 50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어 농어촌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줄여 미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 노출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주택개량사업의 착공 및 빈집정비사업의 철거 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여주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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