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 경우 최근 구청장 예비후보자 명의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여장이 주요도로 곳곳에 게시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게시되기 시작했고 연수구, 계양구, 서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도 발생했다.
예비후보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이를 이용해 이름 알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을 들어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지난 주말도 반납하고 일제 철거를 실시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외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3조의 적용을 배제 하도록 돼 있으나 각 구청 담당자들은 이를 적용할 수 없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안이 비단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 위법 광고물을 철거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불법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에서 주택가 골목으로 이동, 다시금 게첩 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를 철거하기 위한 때 아닌 보물찾기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을 이용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이름 알리기 현수막 게첨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첩할 수 있다”면서 “예비후보들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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