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1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10 16: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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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가 201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1일부터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1437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 6만2453필지에 대해 지가열람부 및 지가현황도면을 구청이나 동 주민센타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공시지가열람’에서 지가열람을 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전국의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후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열람사이트 및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의견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해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할 방침이다.

오는 5월30일 지가결정, 공시될 예정인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문의(62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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