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자체가 운영해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09 2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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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자체, 막대한 운용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 개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난색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청과 기초자치단체(서구·중구·연수구)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업무 이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환경부의 결정대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리 업무를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는 운영비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환경부 질의·회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기초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자동집하시설에 적용되는 법률이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맡을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 해석의 핵심이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집하기에 투입하면 진공청소기처럼 쓰레기를 빨아들여 집하장을 거쳐 소각장으로 보내는 시설로 송도·영종·청라에 모두 설치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환경부 해석대로 해당 업무를 지자체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원과 관련한 업무는 세수를 거둬들이는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며 "환경부의 해석이 나온 만큼 자동집하시설은 구청장 업무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3개 구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막대한 운용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 개보수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수구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7기에 추가로 설치될 6기를 합하면 연간 100억여 원의 운영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구와 중구도 비슷한 예상을 내놓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뻔 한 예산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업무라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쓰레기 집하장은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지만 자동집하시설은 인천경제청이나 인천시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막대한 관리비용이 드는 업무이니만큼 환경부 해석이 나왔다 하더라도 인천경제청과 지자체 간 의견을 조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인천경제청과 3개 구는 업무 이관과 관련한 인천시 조례 개정을 시도했지만 의결조율에 난항을 겪다 인력과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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