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비과세 대상 일제조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08 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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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구, 내달말까지 실시

[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 원미구가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의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추진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현재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들에게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천시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 및 감면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고유 목적 사용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의료)법인, 기업부설 연구소, 노인복지시설,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1541건이다.


구는 재산세 담당 공무원 8명과 조사원 2명 등 총 10명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조사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 대상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정기분 재산세를 비과세, 감면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해 원미구 유화준 세무2과장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 등 일제조사를 추진한 뒤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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