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는 지난 3일 특별대책회의를 하고 각종 인ㆍ허가 및 등록, 신고 등 민원 접수 때 체납정보 조회 및 안내를 통해 납부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균형재정에 빨간불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심어줘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양홍주 지역경제과장은 “연천군 체납 세입 통합징수 시스템을 활용해서 체납정보를 조회하고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납부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연천군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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