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1일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소 115곳, 대로변 마을버스정류소 21곳, 도시공원 4곳 등의 실외 금연구역을 140곳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로써 실내 금연구역 2938곳, 공원 등 실외 금연구역 182곳, 총 31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이달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흡연 단속에 나선다.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학교정화구역 4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오는 2015년 1월까지 음식점 3000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등에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을 22곳에 설치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구의 지역내 성인흡연율은 실내·실외 금연 구역 지정 등의 사업으로 2011년 22.5%, 2012년 21.8%, 2013년 20.9%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구는 성인흡연율을 앞으로 20%까지 계속 낮춰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실외 공공장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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