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농관원, 고구마‧감자 서류 의무표시사항 계도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03 14:28: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소장 이계준, 인천시 연수구 소재)가 고구마와 감자 등의 서류에 대한 특별계도에 나선다.

인천농관원은 고구마, 감자 등 서류에 대해 이달부터 5월15일까지를 특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양곡표시 사항에 대한 지도, 홍보를 벌인다고 밝혔다.

인천농관원에 따르면 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산물로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계도기간 동안에는 도매시장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상장 전 서류의 생산자를 파악해 고구마와 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의무표시사항이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생산지에서 출하 전 생산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고 판매업체에서는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해 고구마와 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 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내에는 플래카드 게시, 안내 방송을 하며 재래시장은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캠페인을 나가 생산자와 상인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 관계는 “이번 특별 지도, 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821­6060)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