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유재산 공개매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02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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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원미구 중동 1118-1~4번지와 소사구 송내동 385-4번지 공유재산을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미구 중동 1118-1~4번지(4253.6㎡)는 중동 택지개발시 미매각 상업용지로 지목은 대지이다.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과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각각 약 1km 거리에 있으며 편도 3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상업 중심지역이다.

입지 가능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주상복합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이다.

이와함께 소사구 송내동 385-4번지(1302.5㎡)의 지목은 대지로 지하철 1호선 중동역과 약 400m, 부천역과는 약 1.1km 거리에 있으며 편도 4차선 경인국도와 근접해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토지이다.

입지 가능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돼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 운동시설이다.

입찰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에서 매각 공고를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 이상) 납부와 함께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개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천시청 회계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내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부천시로 귀속된다. 시는 이달 중에 감정평가 및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5월 초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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