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무상교육 내달 스타트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27 1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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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부교육청, 주1회 유치원등 순회수업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내 장애 영·유아 24명을 대상으로 오는 4~12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내방 무상특수교육을 실시한다.

북부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의거해 장애 영·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수업은 주 1회·40분 수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영·유아가 직접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방하거나 유아특수교사가 공·사립 유치원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영·유아의 특성 및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해 1대 1로 진행하며 통합유치원 담당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의 장애·발달정도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 후 특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순회교육을 신청한 한 학부모들은 “전문적인 특수교사가 직접 유치원에 방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개별적인 교육을 제공해준다니 매우 고맙다”며 “아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통해 아이가 또래와 잘 어울리고 유치원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부교육지원청 유아특수교육담당 이상숙 장학사는 “만 3~5세의 장애아동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통합 유치원의 연계가 중요하게 됐다”며 “앞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유치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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