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의거해 장애 영·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수업은 주 1회·40분 수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영·유아가 직접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방하거나 유아특수교사가 공·사립 유치원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영·유아의 특성 및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해 1대 1로 진행하며 통합유치원 담당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의 장애·발달정도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 후 특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순회교육을 신청한 한 학부모들은 “전문적인 특수교사가 직접 유치원에 방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개별적인 교육을 제공해준다니 매우 고맙다”며 “아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통해 아이가 또래와 잘 어울리고 유치원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부교육지원청 유아특수교육담당 이상숙 장학사는 “만 3~5세의 장애아동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통합 유치원의 연계가 중요하게 됐다”며 “앞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유치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10~11일 ‘제24회 허준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7/p1160277931522619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