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비정규직 110명 무기계약직 전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25 1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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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차수당 지급등 처우개선방안 확정 기간제근로·생활임금 자료 검토 지급기준 마련

[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오는 4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11개 직종·133명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 등 처우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5기 공약사항인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비정규직 총 165명(산하기관 포함 전환 누계 485명)으로 올해 110명, 내년이 55명이며 연차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직종은 이번 지급기준에 모두 포함됐다.

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핵심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다. 또 근속연수별 호봉제 적용, 퇴직금과 함께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지급된다.

또 직무스트레스 검진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격년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전환직종별로 2013년 기준의 기존 유사직종 및 현재 기간제 근로임금, 생활임금, 각 부서에서 제출한 업무수행 자료, 기간제 임금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 검토하고 반영한 임금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직무별 별도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 경우 임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직종·직무별 특성에 따른 세부적 직무급 산정은 시간적 제약 등의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경우가 3개 직종,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 적용이 2개 직종, 유사직종 임금기준 준용이 6개 직종이다.

특히 도서관 운영 등 2개 직종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임금조례까지 적용받아 현재 기간제보다 37∼43% 상향된 임금(0호봉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총액기준 약 21억8600여만원이 소요(4∼12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17억2000여만원) 대비 약 4억6600여만원·27.1%가 증가한다.

이에 더해 공무원 임금인상률(1.7%), 노동조합 직종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2014년분을 추가 인상(기본급표 개정)하고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전환으로 대부분의 직종은 현재 기간제근로자 재직시의 임금보다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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