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건은 동 도시지역내 지어진 지 20년 이상의 85㎡이하의 노후(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으로 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융자를 지원한다.
단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는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이번 주택개량자금융자와 관련한 신청 및 문의는 이천시 건축과(031-644-2403)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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