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오는 4월 선도지역 11곳(도시경제기반형 2곳·근린재생형 9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이 4년간 지원되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읍 역사·문화전통을 창조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역의 전략적 개선을 통한 전통 경관형성과 편의시설 조성, 강화읍 주변 문화재, 자연경관과 연계하는 탐방로 조성을 통한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 이미지 형성을 위한 거점 개발 및 가로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이달 초 강화군의회 의견 청취를 했으며 후속조치로 지난 21일 강화읍 2층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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