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화소방서가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 ||
다행히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들은 없었으나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 나오면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휴무 조치가 내려지고 농도에 따라 징계조치 및 포상 등 인사 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김영식 소방행정과장은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자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청내 방송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 음주문화를 개선하도록 해 인천시민은 물론 강화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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