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A여대 사립학교법 위반 압수수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21 0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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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경찰이 법인관련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불한 혐의로 A여자대학교(인천시 계양구 소재) 학교 법인을 압수 수색했다.

21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여대 법인이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1000여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로 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위반)로 A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계양서는 압수한 법인관련 회계 장부와 컴퓨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구성되며 행정소송 비용 등은 법인 회계로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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