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흡연 특별단속 돌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20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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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음식점 ·커피숍등 대상

이달말까지 민·관합동 실시
걸리면 과태로 10만원 부과

[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인 PC방, 10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상 2012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공중이용시설 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것으로 부천시는 민원다발업소를 위주로 주·야간, 심야 및 주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달 말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내 흡연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된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송내역 북부광장에서 '민·관 합동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부천지사), 음식업, PC방 협회 관계자, 민간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오정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속기간 금연캠페인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병행 실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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