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9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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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 원미구가 이달부터 4월30일까지 원미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3년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 납부를 받는다.

19일 원미구 등에 따르면 2013년 12월31일 현재 원미구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액(중간예납액 포함)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 납부 대상법인 4500여개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 우편, FAX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또 방문신고나 위택스 신고 시 가상계좌가 부여돼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3월말까지는 국세포털서비스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동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문의(62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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