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길상농협 보궐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
강화군선관위는 17일~18일 후보자등록 마감 후 18일 오후 5시 강화군선관위에서 구병모 사무국장 주재로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합동연설회 개최 여부 협의 및 공명선거 실천 결의 등을 위한 후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호결정 추첨 결과 유양열 후보가 기호 1번, 고석현 후보가 기호 2번, 김덕열 후보가 기호 3번으로 결정됐고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전원의 합의로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고자 결심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명선거 실천 공동결의문에 서약을 했다.
3명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19일부터 선거일전일인 2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 및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와 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도로, 시장 등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와 명함 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강화군선관위 구병모 사무국장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금품, 향응 제공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감시, 단속체제를 강화하는 등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국장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은 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강화군선관위로 신고(☏934-2172)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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