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동구가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1기분 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총 664건·5200여만원이, 자동차의 경우 8030건·5억4000여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 2013년 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과 자동차의 최종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카드 결제(신한) (etax.incheon.go.kr)와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이며 오염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에 투자재원으로 쓰여진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투자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면서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032-770-6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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