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의, 부천시내 청년층 취업지원 돕는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7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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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성만)가 올해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소장 황정모)와 함께 부천시내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17일 부천상의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와 함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 청년층들의 취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앞장서 왔던 부천상의는 올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사업으로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직장경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 지원 사업이다.

인턴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턴생의 지원 자격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연속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상태에 있는 학교 휴학생이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 사이버, 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 군복무를 마친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턴 신청일 이전에 인턴예정 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를 하려는 경우와 법으로 규정돼 있는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에도 인턴 참여가 제한된다. 또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기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면허와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로의 인턴참여는 제한된다.

인턴을 고용하기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인턴지원협약체결 및 인턴채용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없는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 인턴을 선발하여 협력업체 등에서 인턴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인턴이 근무하는 협력업체가 인턴지원 대상기업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턴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비, 향락업체, 인력파견 및 공급 업체, 노사분규 중이거나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을 채용하는 보험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이나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숙박 음식업종의 사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의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또 기존 인턴사업에 참가하여 인턴생을 고용한 후에 인턴관리협약을 미준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인턴기간 중 약정한 임금의 50%(6개월 480만원 한도)을 최대 6개월(종업원 수 100인 이상인 기업은 최대 3개월, 50~99인 기업인경우 최대 4개월, 50인 미만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매월 지원하게 된다.

특히 참여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도 월 65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한다. 또 청년층의 제조업체 생산현장 일자리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생산 분야 인턴취업자에 대해서는 1인당 180~22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인턴수료 후 및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부천상공회의소에서는 올 한해 총 160여명의 구직자를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주목된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통해 부천상공회의소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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