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대의 상호 발전 위한 관학협력 조례 공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7 1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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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대는 최근 광역시와 4년제 대학 간 상호발전을 위한 전국 최초의 협력조례인 ‘인천시와 인천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가 공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와 인천대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인천시의회 류수용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후 제2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2014년 2월17일)에서 가결됐다. 인천대와 인천시는 조례에 따라 ▲시책개발 및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 공유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연구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총 6개 조항에 대해 협력을 추진키로 했으며 사업추진의 지속적인 관리 및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대 구경헌 대외교류처장은 “인천대의 성공적인 국립대학 출범에는 인천시와 시민들의 열렬한 관심과 성실한 지원의 힘이 컸다”면서 “내실 있는 상호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관학협력 사례로 발전시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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