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없는 430㎡ 미만 어린이집 1만2000여곳 가운데 572곳에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9곳(36.5%)이 1개 항목 이상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이산화탄소(1000ppm)가 138곳, 미세먼지(100㎍/㎥)는 114곳에서 기준치를 넘었다. 일산화탄소(10ppm)와 폼알데하이드(100㎍/㎥)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각각 3곳, 1곳이었다. 폼알데하이드는 오랫동안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시·군별로는 고양시 35곳(초과율 61%), 화성시 26곳(90%), 의정부시 22곳(79%), 시흥시 19곳(83%), 안산시 13곳(41%), 파주시 11곳(46%), 성남시 10곳(29%) 등이다.
반면 수원시와 부천시, 김포시, 군포시, 광명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과천시 등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이 없었다.
도는 기준치를 넘긴 어린이집들에 실내 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나 숯 등 공기정화 용품을 두도록 권고했다.
또 휴원 일에 실내온도를 40도까지 올리고 5시간 이상 유지한 뒤 모든 문과 창문을 다 열어 3시간가량 충분히 환기하도록 했다.
도는 올해도 10월까지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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