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주택단지,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설치돼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는 안전검사, 안전교육,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등이 의무사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최초 설치시 설치검사, 2년마다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정기시설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법 시행 전 설치검사 미실시 놀이시설과 법시행 후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놀이시설은 오는 2015년 1월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최초 설치시(6개월 이내) 2년마다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대비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오는 2015년 1월26일 이후 설치검사 미실시 또는 불합격 놀이시설을 이용토록 한 경우나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놀이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또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불이행시 최대 500만원,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미이수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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