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마치고 오는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며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은 강화군청(재무과), 인터넷홈페이지(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제출된 의견은 4월1일부터 11일까지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검증 한 후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재무과 과표팀)(032-930-392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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