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선관위, 지방의회의원선거 회계책임자 교육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2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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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선관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 회계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을 하고 있다.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회의실에서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회의원선거 회계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치자금 수입,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 회계실무(선거비용 포함)요령과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운용 실무로 이뤄졌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하게 된다.

동구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회계보고서의 열람, 사본 교부 및 이의신청제도 등을 통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의(76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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