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국민기초, 기초노령, 장애인 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기준, 소득, 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변동사항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 이뤄진다.
군은 조사결과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탈락자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경우 타공적서비스 연계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가 유사 서비스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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