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등 3명 뇌물 혐의로 입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0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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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인천시 공무원 A(50)씨와 감리사 B(5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대표 C(5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께 C씨 업체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다른 담당 공무원 명의로 청문조서를 작성,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해준 뒤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감리사 B씨도 지난 2011년 1월께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과정에서 서류 미비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C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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