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월 부과세 연납땐 최대 10% 감경

신한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0 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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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동차세 연납신청 받아 [시민일보]서울 서초구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지 못한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는 6·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시 자동차세액의 10%를 감경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연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감경 혜택을 준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소유권 이전 등을 한 경우 그 원인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재지가 타시·군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1월 지역내 등록자동차 17만3000대 중 38.1%인 6만6000대가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문의는 구청 세무2과(02-2155-6591~3)로 하면 된다.

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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