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실태 조사 주먹구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09 1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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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도에 실시한 '장애학생인권실태 조사'가 주먹구식으로 실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특수학교 교사가 자신의 학교를 점검한 '현장점검단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조사'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9일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주 부평경찰서는 청각장애학교인 S학교의 한 남교사가 지난 2011년 7월 이 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통보를 인천시교육청에 해왔다"면서 "지난해 5월 불거진 S학교 강제추행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학교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불거진 이 학교 내 장애학생인권침해 및 강제추행 의혹과 관련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체의 장애학생인권침해 의혹을 부정해 왔다"며 "더 놀라운 사실은 사건이 발생한 3개월 뒤인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장애학생인권실태파악 전수조사가 이뤄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인권실태 파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차원의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전국 155개 특수학교, 인천시내 7개교 등에서 장애학생인권실태파악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특수학교 장애학생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 점검단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피 조사 대상 교사가 해당학교 현장 점검단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애학생인권실태 및 환경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이는 너무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조차 무시한 채 장애학생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당시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전수 조사 시에 인천시교육청이 철저히 조사만 했어도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나 강제추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이번 경찰수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장애학생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해 7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해 장애학생인권침해가 더 있었는지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학생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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