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주택신축 가능할듯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06 1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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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시민일보] 인천시 강화군이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을 추진하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조정 대상지역 실태조사를 거쳐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일부 확대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고도위탁구역으로, 고도위탁구역은 위탁고도 상향 및 해제구역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군부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총 199.1㎢(통제보호구역 27.5㎢, 제한보호구역 171.6㎢)로 군 전체면적의 48.4%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함께 군 발전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취락지역인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 숭뢰리, 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 북성리, 철산리, 덕하리 일대의 주변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신축 등이 금지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군은 이들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교동연륙교 개통 취지에 맞도록 민통선도 조정할 계획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도면 제작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 군 유대강화에 행정역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강화평화전망대와 해안순환도로 등 관광개발 여건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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