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중구가 오는 4월30일까지 '2014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대상은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옛 직권말소자)의 재등록 등이다.
구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는 직권정리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를 최고 4분의 3까지 경감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실시되는 6.4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구는 주민등록 제도운영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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