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정년 지난 교장에 혈세 펑펑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01 11:53: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005년도부터 정년을 넘긴 교장 4명에게 총 20억원 가량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정년을 넘기고도 학교 설립자라는 이유로 급여를 받아온 정년 초과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돌연 중단했다.

특히 정년 초과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이번 시 교육청의 지원 중단처럼 교육감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것으로 드러나 2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2005년부터 금년 2월까지 설립자 교장 지위를 인정받아 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총 4명이다. 이중 A사립고등학교 교장(82세)은 2005년부터 금년 2월 말까지 7억700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또 B사립고 교장(84세)도 2007년부터 금년 2월까지 5억1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인건비로 지원받았으며 C교장(66세)은 2010년부터 3억60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D사립고 교장은 2005년부터 2010년 11월 사망하기 전까지 3억5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들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월급은 총액은 2005년부터 금년 2월 말 현재까지 총 20억원에 달한다. 교장들은 시교육청의 인건비 지원이 없어지면 교장 직에서 물러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의 지원이 끊기면 학교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월급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들 학교는 학교법인에서 물어야 하는 직원들의 4대 보험(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현재 교장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팔순을 훨씬 넘긴 나이에도 교장 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원이 끊기면 학교법인에서 월급을 줘야 해 정년을 넘기지 않은 젊은 교장이 학교장으로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년을 넘기고도 학교 설립자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던 정년 초과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급 중단 요구는 2011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