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구역에 한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정부담금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일부 구역에서만 정보제공 요청이 있었을 뿐 토지등소유주의 동의를 받기 힘든 대부분 구역에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구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는 주민 동의와 상관없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장기간 답보상태인 20여개 구역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용역을 통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산출, 오는 6월부터는 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추정 분담금은 인천시의 추정분담금시스템(renewal.incheon.go.kr)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함께 구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주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동 주민자치센터를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추정분담금 등 정보요청 기한이 지난 1월31일로 만료됐지만 이에 관계없이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해산신청 기한이 오는 2015년 1월31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추정분담금 확대시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정비사업 구역의 주민이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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