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올해 땅값 작년보다 2% 올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24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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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주변 다가구 용도전환ㆍ개발제한구역 해제 상승 요인 표준지공시지가 공람
내달 24일까지 가능

[시민일보]경기 부천시의 '20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부천시 표준지 1437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공시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3.64%, 경기도는 2.83%, 부천시는 2% 각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미구 2.36%, 소사구 1.20%, 오정구 2.56% 상승해 부천시는 전반적으로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주변 지역 및 공업지역내 다가구 용도전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부천시 표준공시지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가운데 ㎡당 최고 지가는 부천 북부역 사거리에 위치한 원미구 심곡동 170-7번지로 ㎡당 1120만원(전년대비 ▲10만원 상향)이며 최저지가는 소사구 송내동 산83번지로 ㎡당 2만5000원(전년 동일)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및 부천시 전체 6만2000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와 부담금 부과기준 등 행정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3월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ltm.go.kr)와 표준지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달 말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지가검증과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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