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과 전과 기록, 학력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시장·구청장·군수는 200만원, 시·도의원은 60만원, 구·군의원은 4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6일까지 해당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편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는 40명이 등록한 상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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