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적십자 회비는 인도주의 이념에 의해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며 각종 재해현장 및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재해구호활동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 및 무료급식소를 운영 등에 쓰여진다.
이와함께 사랑의 헌혈운동, 지역보건 안전의식 보급 등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계양구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2014년도 적십자회비' 추가 모금지원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1차 모금기간 각 가구에 전달된 지로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또한 지로용지에 명시된 가상계좌(1인 1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휴대전화(ARS 1577-8010)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인터넷,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적십자회비는 만 20세 이상의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20세 미만 70세 이상 가구주, 장애인가구주, 국군회비 납부자는 모금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적십자회비 8000원이면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도시락 밑반찬을, 적십자 회비 1만원이면 조손가정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줄 수 있다”며 “모금기간이 지나도 적십자 회비는 배부된 지로용지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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