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모아 오면 月 최대 20만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20 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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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구, 노인들 대상 보상금제 내달 시행 [시민일보]경기 부천시 오정구가 지난해 이어 오는 3월1일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수거 보상금제'를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시민보상금제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오는 만 65세 이상 오정구 주민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가로환경 정비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기준은 ▲현수막의 경우 면당 500∼1000원 ▲벽보는 100장 기준으로 2000∼4000원 ▲전단은 규격에 제한없이 200장당 2000원씩을 지급한다. 단 인당 1일 2만원, 월 합계 20만원 이내로 지급을 제한한다.

구는 지난해 연중무휴 불법광고물과의 전면전을 벌이면서 불법광고물 총 11만3000여건의 정비실적을 올린 데 이어 과태료도 42건·2200여만원을 부과해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룬 바 있다.

한편 지정 게시대 및 공공목적의 현수막,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내 부착돼 있는 홍보물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훼손된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오정구 건축과 광고물정비팀 이근석 팀장은 “광고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절의 보상은 없다”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매주 화요일이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광고물은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매월 5일 이전에 개별 입금된다. 자세한 문의는 오정구 건축과 광고물정비팀(032-625-7102)으로 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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