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보도된 ‘일부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재사용 등 위생실태’와 관련해 강력히 대처키로 하고 우선 모범음식점, 대형음식점(150㎡ 이상 업소), 역곡 남부역 임꺽정 문화의 거리 음식점에 대해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우선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안내문’을 제작, 이달 말까지 일반음식점에 부착한다. 오는 3월 중 모범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을 통해 손님에게 제공된 남은 음식물을 폐기처리하지 않고 주방으로 가져가는 업소는 음식물 재사용 행위로 인정해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들과 단체원 등을 중심으로 '남은 음식물 재사용하는 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 추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 음식점 근절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3·4월을 ‘남은 음식물 재사용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과 재사용 행위자(종업원·영업주)는 경찰서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김홍배 구청장은 “잔반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식중독과 같은 식품안전 문제와 기본적인 위생관념에서 위배되는 행위로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며 “주민들도 잔반이 재사용 되는지 항상 감시자가 돼 음식점에서의 잔반 재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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