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연수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국 50여곳에서 선거아카데미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 주요제한·금지행위, 후보등록 절차 등 입후보예정자 등 선거참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 위주로 설명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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