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원산지 대상품목이 16개로(농축산물 7개, 수산물9)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다.
오정구는 지난해 9월 원종동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566곳에 대해 원산지 홍보표시 포스터 배부 및 민, 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신흥동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업소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별 원산지 표시여부 ▲원산지 표시방법 적합여부 ▲원산지 표시 홍보포스터 배부 등이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중 1/2이상 또는 전 품목 미 표시업소에 대해서는 2차 점검 대상으로 선정, 3월 중에 재점검을 실시해 미표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오정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전화(032-625-7451)로 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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