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이달 말까지 적십자회비 추가 모금 활동을 벌인다.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구는 지난 12월부터 1월 말까지 1차 모금기간 동안 목표액(4억7,300여만원) 대비 44.2% 모금에 그쳤다. 인천시 전체도 목표액 26억여원 가운데 13억1천여만원을 모았다.
적십자 회비는 각 가구에 전달된 지로용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용지의 입금전용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 편의점, 휴대전화(1577-8010),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및 지로사이트에서 24시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권장 금액은 세대주는 8천~2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3만~10만원, 영리법인은 5만~70만원 등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면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납부금액 전액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부평구 관계자는 “적십자 회비 8천 원이면 홀로사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세대에 도시락 밑반찬을, 적십자 회비 1만 원이면 조손가정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금기간이 지나도 적십자 회비는 배부된 지로용지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십자 회비 납부와 관련해서는 부평구 자치행정과(509-6144)나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810-1316)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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