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인천시 남동지사, 고독사 추정 노인 발견 경찰에 신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3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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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독거노인 김 모(76)씨가 숨져있는 것을 건강보험 남동지사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고 자연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를 처음 목격한 건강보험 직원에 따르면 며칠 전 건강보험 남동운영센터에 김 씨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접수돼 인정조사 차 자택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고 문이 열려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김 씨가 거실 바닥에 몸이 싸늘하게 식은 채로 누워있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남동구 만수5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김 씨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김 씨는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같은 고독사(孤獨死,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 자신의 자택에서 생활하던 중 질병 등으로 사망한 후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것)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자 보험으로써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시행 6주년을 맞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인터넷을 비롯해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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