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등기촉탁서비스 신청대상은 지번 및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에 의해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가 변경된 경우나 건축물이 철거·말소된 경우다.
건물소유자 대부분은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 변경등기 사유발생시 등기절차의 어려움과 처리시간 부담으로 법무사에 등기대행을 의뢰해 건당 5~30만원의 비용을 들여 등기를 변경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는 건물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기소에 등기변경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 지난해 구는 시민편의를 위해 대장민원 처리시 일일이 등기촉탁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홍보에 주력했다.
이에 등기촉탁 191건을 대행해 2745만원 상당의 등기비용을 경감,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촉탁 절차는 별도의 대행수수료는 없으며 등록면허세 7200원과 법원등기수수료 3000원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해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오정구 민삼숙 건축물정보팀장은 “시민들이 미등기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며 “오정구의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의 지속적 실시로 시민의 시간·경제적 부담까지 덜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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