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부천시장 선거의 비용제한액을 3억23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미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 경기도의원 선거비용의 경우에는 ▲1선거구(원미1, 역곡1·2, 춘의, 도당) 5400만원 ▲제2선거구(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5100만 ▲제3선거구 (약대동, 중1-2-3-4동) 5800만원 ▲제4선거구 (중동, 상동, 상1-2-3동)5900만원 등이다.
시의원 후보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은 가선거구(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4900만원▲나선거구 (원미2동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소사동) 4600만원 ▲다선거구(약대,중1·2·3·4동) 5200만원 ▲라선거구( 중동, 상동, 상1동) 4600만원 ▲마선거구(상2동,상3동) 450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가 될 경우 홍보물 발송수량은 부천시장의 경우 3만3056부이며 도의원 1선거구 3915부, 2선거구 3417부, 3선거구 4707부, 4선거구 4707부로 결정됐다.
소사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의원의 경우에는 ▲제5선거구(송내1-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5400만원▲제6선거구(소사본1·2·3동, 범박·괴안·역곡3동)5800만원 등이다.
시의원의 경우에는 바선거구(심곡본동.심곡본1동.송내1·2동) 4800만원 ▲사선거구4500만원▲아선거구(소사본1-2-3동) 4600만원 등이다.
또 비례대표는 1정당 기준 8500만원이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선거구의 인구수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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