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소방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개선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7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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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용훈
▲ 김용훈 소방장
소방의 업무는 재난 현장을 신속히 도착해 위급상황에 대한 구조 및 다양한 재난 상황을 진압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출동 여건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방출동체계 및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원활한 출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항상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 후 5분 이상 경과시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구급 활동시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상 경과시 뇌손상이 시작된다.

또 소방업무가 다양해지고 역할이 많아지면서 출동횟수가 많아짐에도 이를 뒷받침할 출동여건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소방업무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 현장출동시 단속권한의 문제, 신호운영을 위한 협조(긴급차량에 대한 우선신호제), 긴급차량(구조,구급)에 대한 전용차로제 운영 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긴급자동차 접근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29조 4항의 경우 긴급자동차의 통행 우선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는 돼 있으나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했을시 85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법정에서 50~2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15일 이내로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또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면허증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긴급차량의 양보의무에 대한 위반은 2점의 벌점을 부과해 향후 보험 갱신시 불이익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의무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 받았으며 소방관의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긴급차량의 출동시간에 따라 한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므로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험갱신시에도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생활화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강구돼야 하는 것이다. 긴급차량의 현장출동이 늦어지는 이유중 하나는 긴급차량에 대한 통행우선권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가 필요하나 긴급차량을 위한 신호제어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미진하고 특별행사와 같이 신호제어가 필요한 다양한 업무와 관련이 있어 경찰이 신호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방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를 이용할 경우 긴급차량의 통행시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출동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상황에 맞는 신호운영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고 긴급시 신호운영을 협조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신호제어 방법과 신호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소한 센터에서 일원화된 제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혼잡시간대의 출동은 도로의 지체를 그대로 떠안은 채로 출동을 해야 함으로 화재현장까지 출동시 지체가 발생하며 많은 119안전센터의 위치가 양방 2차로 도로의 협소한 도로를 끼고 있어 초기 출동시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역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 대향차량과의 사고가 났을 시에는 긴급자동차의 과실이 인정되나 선진국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사고는 긴급차량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제도를 수용해 출동에 대한 운전원의 부담감을 완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긴급차량 통행 우선권 확보를 위해 간선급 도로의 대부분에 시행중인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긴급차량 우선 차로제를 도입이 필요하다

긴급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차로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출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가변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해 긴급상황시 버스를 포함함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한시적으로 이용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상시 감시와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중과 금을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가 발전하고 고밀화 되면서 지체로 인한 출동지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국내 운전자의 긴급자동차의 양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시 재난 현장 도착시간은 피해의 경중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나 출동횟수가 증가함에도 현장출동여건 역시 나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소방업무를 위해서는 출동과 관련된 많은 권한을 이양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긴급차량의 출동저해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긴급자동차 통행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 보다 강한 대처가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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