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소방서, 주택전기 화재시 실화책임법 적용 범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7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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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구조구급과 소방장 김인권

▲ 김인권 소방장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재특성상 불이 나게 되면 발화건물 뿐만 아니라 인접한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 불명으로 손해배상문제가 법적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전기 화재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 발생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상 책임을 부과했던 것을 2009년 5월 8일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중과실이 없는 실화의 경우 배상의무자가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7년 8월31일 이후 법 시행(2009. 5. 8.)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개정된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주택화재로 인해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 시 발화지점인 주택 임차인 또는 소유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며 다만 예외적인 배상액 감경만이 문제가 되게 된다.

통상적으로 누전 등 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쟁점 은 전기배선 등 임차인과 소유자의 관리 소홀 등 관리의무의 범위 문제 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임차 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 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므로(대법원 2006.2.10. 2005다 65623)임대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했으며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1.13 2005다 51013).

그러나 위와 같은 전기화재인 경우 관리소홀 등 관리의무의 책임소재 를 판단하기는 상당부분 어려운 점과 책임소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 하 는데 어려움이 많아 책임소재에 대한 논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 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 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평소 화재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면 정상을 참작해 법률상 책임을 경감 받을 수 있는바 많은 화재피해주민들이 완만한 해결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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