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덕수 국회의원이 강화군의 선거구 통합과 관련한 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 ||
안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강화군의 시의원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 조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강화군 시의원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직접면담, 친서전달,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수차례 전달하고 요청한 바 있으며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는 통합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정개특위에서 원안대로 법안을 의결해 6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안 의원이 직접 나서 반대토론까지 벌였지만 역부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이번 국회 결정은 광역시에 속한 유일한 농촌지역인 강화군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강화군 인구가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1,700여명 2.6% 증가했지만 인천시 전체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11.3%가 증가해 강화군 인구가 도심지역 인구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인천시 선거구 인구 하한에 미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 조정이 된다면 광역시 행정은 더욱 도시중심의 행정이 되고 농촌지역은 대변자가 줄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도, 농간 불균형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앞으로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삼고 강화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는 등 강화군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다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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