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강화군 광역의원 선거구 통합은 정치 역행하는 처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6 18:29: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모든 수단 동원 인구수만을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위헌 제청할 것

▲ 안덕수 국회의원이 강화군의 선거구 통합과 관련한 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강화군을)이 2014년 지방선거 시,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인천시내의 도서, 농촌지역인 강화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인구 하한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2개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통합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강화군의 시의원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 조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강화군 시의원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직접면담, 친서전달,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수차례 전달하고 요청한 바 있으며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는 통합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정개특위에서 원안대로 법안을 의결해 6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안 의원이 직접 나서 반대토론까지 벌였지만 역부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이번 국회 결정은 광역시에 속한 유일한 농촌지역인 강화군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강화군 인구가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1,700여명 2.6% 증가했지만 인천시 전체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11.3%가 증가해 강화군 인구가 도심지역 인구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인천시 선거구 인구 하한에 미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 조정이 된다면 광역시 행정은 더욱 도시중심의 행정이 되고 농촌지역은 대변자가 줄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도, 농간 불균형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앞으로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삼고 강화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는 등 강화군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다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