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6일 인천시건축사회가 인천시와 강화군 등 군, 구(기관)로부터 수탁 받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지난 2005~2013년 8년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27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관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인천시건축사회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관한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당 약 7만9000원∼119만7000원(지난해 기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건축사회는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외 인천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 대행자의 지정 신청 시 납부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지난 2005년 법령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당 22만1000원∼390만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로부터 받아 총 약 55억원을 추가 징수, 부담을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에게 전가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관에 인천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나 감리자로부터 징수한 약 12억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는 우선 반환토록 조치하고 인천시건축사회가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수탁 받은 인천시건축사회가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인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도록 '인천시 건축조례'에 명시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권익위는 인천시건축사회가 소속 회원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약 43억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해 반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해당지역의 건축사회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확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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