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후 전체면적의 0.9%인 걸포동과 향산리 일원 2.52㎢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 조치함에 따라 김포시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시가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조치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김포시의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취득토지의 이용의무는 물론 이행강제금제가 소멸되고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 단체 세입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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